‘제2 윤창호법’시행 후 일평균 음주운전 사고 건수 29.5% 줄어
개정 도로교통법 '제2 윤창호법'이 시행 3주차에 접어든 지난 주말 전국에서 30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토요일인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 914곳에서 총 30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300건 중 면허정지는 122건, 면허취소는 166건 등이 있다.
이 중 87건이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보다 강한 처벌을 받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돼 시행 전 기준 훈방조치 48건과 면허 정지 조치 39건이 각각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건으로, 10.2%줄어든 수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27.5건으로 시행 전 평균 39건과 비교해 2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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