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설명 요구”
대웅제약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설명 요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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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메디톡스에 자료제출 명령
ITC가 메디톡스에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을 전달했다.(사진=대웅제약)
ITC가 메디톡스에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을 전달했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9일(현지시각)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그 동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영업비밀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해 왔다.

이런 가운데 ITC가 명령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를 직접 소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ITC 재판부는 2일에도 엘러간에도 배치기록, 특성보고서, 허가신청서 등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실험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ITC 소송에서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ITC나 국내 민사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ITC는 올해 5월엔 대웅제약에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