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는 합의 성관계도 처벌… '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가출 청소년과는 합의 성관계도 처벌… '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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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합의하 성관계도 처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4세 이상의 청소년과 상호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을 시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 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런 범죄를 신고할 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간음·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 시효가 적용됐지만, 이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