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소방안전교육
합천소방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소방안전교육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9.07.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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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소방서)
(사진=합천소방서)

경남 합천소방서는 지난 10일 합천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민박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소방·전기 등 안전관리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경범 서장은 “민박사업자는 소방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소 화재 예방에 힘써 손님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