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내년도 최저임금 2.87%↑ 근거는?… 결정 시스템 개편 지적도
[이슈분석] 내년도 최저임금 2.87%↑ 근거는?… 결정 시스템 개편 지적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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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경제 여건 고려했다는 추상적인 설명만
노·사·공익 떼쓰기 '눈총'… 표결 없이 합의는 단 7차례
지난 12일 결정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결정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8590원(2.87%인상)으로 결정됐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의결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지난해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의결 일지 등을 담은 기존 양식에 따른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 외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에 대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만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을 채택한 결과인 만큼, 산출 근거도 사용자위원들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 또한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의결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친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발생할 시에는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키를 쥐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이 나는 만큼,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전과 떼쓰기 싸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대중의 눈총을 샀다.

이번 최저임금 역시 경영계와 노동계가 번갈아가며 보이콧을 선언해 의결이 지연되자 최종 시한인 15일을 앞둔 12일 공익위원들이 서둘러 표결을 밀어붙여 결정됐다.

실제 지금껏 최저임금 결정에서 표결 없이 노·사·공익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례는 33차례 중 7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