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日 대북제재품목, 북한에 여러 차례 반입”
유엔 안보리 “日 대북제재품목, 북한에 여러 차례 반입”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7.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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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군사용 ‘이중용도’ 제품도 포함…사치품 수출도 적발
석유제품 北 이전 지적했으나 한국 문제 사례 찾기 어려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의 대북 제재품목 수출 사례. 패널은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15년 2월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패널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록된 일본의 대북 제재품목 수출 사례. 패널은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15년 2월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 속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2016년 패널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유엔(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우리의 경우 관련 제재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은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한다.

14일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안보리 제출 보고서 10건(2010~2019년)을 보면, 다수의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됐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대북제재 대상 품목 중에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용도 제품은 민수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15년 2월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에서는 일본 회사의 제품이 군함 레이더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패널은 민간 선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품은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통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회원국은 이 같은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레이더나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무인기의 카메라와 엔진, 배터리와 RC 수신기 등도 일제로 확인됐다.

2013~2014년 북한 무인기 등이 추락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 등은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패널에 통보했다. 정부가 나서자 패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대북제재 제품들 중에는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기 위해 사용된 기중기도 있었다.

패널은 조선중앙TV가 지난 2017년 5월14일 방영한 ‘화성-12’ 미사일 장착 장면에 등장한 기중기가 일본 회사의 제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본 회사도 지난 1992년 북한에 기중기 2대를 수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기중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시점이 2016년이라 이 회사에 위반 소지를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밖에도 2008년 미얀마에 수출한 원통형 원삭기 3대와 LCR미터가 일본산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담배,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치품은 UN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제품들이다.

반면 보고서에서 한국이 포함된 문제 사례는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12월 회수된 은하 3호 미사일 잔해에서 한국산 D램 반도체가 발견되긴 했으나 이 부품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3월에는 패널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당시 패널은 유류 반출의 제재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석유 제품을 이전하는 행위를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은 만큼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