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서 감형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서 감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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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년에서 2심 1년6개월로 감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에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치·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제1윤창호법’인 개정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2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 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