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대표 ‘인보사’ 美 임상재개 노력…반전 기대
이우석 대표 ‘인보사’ 美 임상재개 노력…반전 기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4 10: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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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상 전문가들이 안전성과 일관성 높다고 분석” 주장
행정소송으로 여론 환기 안간힘…“진정성 있는 용서 구할 것”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김소희 기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김소희 기자)

“무엇보다 미국 임상이 중요한데 ‘인보사’의 안전성·일관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인보사’ 임상이 재개될 수 있길 바란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최근 서울 방배동 모처에서 제약바이오 전문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나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의 암 백신 개발 임상을 재개시킨 사례를 들었다.

그는 “히트바이오로직스가 방광암에 대한 면역 촉진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세포주가 사실 전립선암 세포주였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 회사는 약리작용이나 안전성 부분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고 FDA가 임상재개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인보사’의 임상재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또 ‘인보사’ 기술수출 이슈에 대해 “먼디파마는 내년 2월 이후 언제든 ‘인보사’ 판권계약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파트너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받은 150억원을 다시 돌려주기로 계약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인보사’를 둘러싼 악화된 여론이 미국 임상재개와 행정소송 승소 등을 통해 환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등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 결정에 앞서 행정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이 대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일방적으로 매도만 당하는 분위기에서 객관적·법리적으로 충분히 다져볼 부분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나. 새로운 관점이나 여론이 형성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용서 받는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최종승소해도 다 용서될 수 없다는 건 잘 안다”며 “용서를 받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