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강매시킨 교수… 법원 "해임 정당하다"
책 강매시킨 교수… 법원 "해임 정당하다"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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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 반영 여부는 징계사유 판단에 영향 끼치지 않아"

대학교수가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건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은 소속교수인 B씨가 성적에 반영한다며 학생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의 구매를 강요하고, 기본증명서와 같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7년 B씨를 해임했다.

이에 B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교원소청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위는 “책 강매는 성적 반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동료 교수에 폭언은 상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안됐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학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성적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수강생들에게 사라고 한 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책 강매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