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1년…건설업계, 보완대책 입법 촉구
근로시간 단축 1년…건설업계, 보완대책 입법 촉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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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심사 앞두고 환노위에 건의서 제출
제도 시행 전 계약한 공사 '적용 제외' 등 요구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2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처벌 유예 가능성도 불명확한 데 따른 조치다. 환노위는 15일 근로기준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건협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전에 발주해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는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는데, 바뀐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부족한 근로시간을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면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사가 간접비 증가와 지체상금, 입찰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장기사업 특성이 있는 업종들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건협은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만성적인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건설공사 중 70%가 1년 이상 계약기간으로 사업을 수행 중인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6개월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건협 관계자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건협은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동의 요건을 현행 '근로자 대표 합의'에서 '근로자 대표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현장은 국내보다 훨씬 변수가 많고, 시차 및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옥외 산업, 해외공사, 선후 연계 공정 등 건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