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7.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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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성폭행 및 성추행 '준강간' 혐의… 강지환 구속
배우 강지환이 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강지환이 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형법상 준강간)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오전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후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