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상급단체에 근무 직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모 체육협회장 A씨(65)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9월 사이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원급여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씩 총 6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채용하지도 않은 사무처장이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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