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주거 등 기능 집적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가시화
산업·주거 등 기능 집적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가시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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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사진=윤관석 의원실)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 및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 시켜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지구'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관련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 4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관한 것이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및 상업, 주거, 복지 등 기능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전거래 등 허위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 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마지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 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항공기 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 MRO(유지·보수·점검) 조성 및 공항 경제권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4건이 오늘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