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사 해외 계열사 운용 펀드출자 대주주 주식 취득에 해당해“
금융위원회, ”보험사 해외 계열사 운용 펀드출자 대주주 주식 취득에 해당해“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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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 계열사 통한 펀드 투자 현황 수시 공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도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대주주에 지원할 수 없도록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대주주 또는 보험사가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보험사의 계열사가 위탁운용사(GP)로 해외 펀드에 기관투자자(LP)로 출자 지분을 취득하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법령해석에 따라 보험사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펀드 투자 현황에 대한 수시 공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생명은 최근 대주주 관계사인 FGIM인베스트가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 약 400억원의 출자 지분을 취득한 사항을 공시했다.

또 메트라이프생명도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PE펀드에 대한 지분 변동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