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 2.9%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 2.9% 인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2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13차 전원회의에서 의결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은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저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초 1만원을 제시했다가 9570원으로 수정요구했고, 경영계는 최초 8000원에서 8185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3차 회의에서 표결로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다. 

일단 양측 합의점을 찾았으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로 볼 때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영계 역시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속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