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증거불충분' 무죄
10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증거불충분' 무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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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수사 끝 ‘무죄’결론… 法 “위법한 압수수색 허용 안 돼”
지난 2018년12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12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0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며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동물사체 실험은 진행해 사망추정시간을 재검토하고, A씨의 차량과 옷에서 B씨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미세섬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 2018년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증거가 A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해 B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 A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또 당시 A씨의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증거를 토대로 A씨와 B씨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12월 A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 등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청바지와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 및 분석결과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며 "강간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