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뇌물수수 등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마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를 직무유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황씨를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 경위는 2015년 초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 류모(46)씨와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35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박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한편 경찰은 남양유업 회장 등의 수사 관련 청탁 및 외압 의혹, 황씨가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진정 당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도 수사했으나 문제 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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