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26일까지 효력정지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26일까지 효력정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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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우선 들어주면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이 정지됐다.(사진=코오롱생명과학)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우선 들어주면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이 정지됐다.(사진=코오롱생명과학)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보사’ 회수·폐기가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앞서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인 10일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청을 인용했고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은 하루 만에 뒤집히게 됐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