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사고 예방 ‘큰 효과’
창원, 제한속도 하향조정… 교통사고 예방 ‘큰 효과’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9.07.1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km/h→60km/h…교통사고 13.3%·사망사고 75.0%↓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18년말 창원시 도심부도로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조정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 후 4개월간 제한속도 하향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전년대비 비교해보면, 교통사고는 27건(13.3%), 사망사고는 3건(75.0%), 중상사고는 11건(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변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제한속도 하향 추진을 위해 2016년 서울 일부지역 등에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사업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 영도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실시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 심야사고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연구에 따르면 60km/h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50km/h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km/h일 경우에는 10명 중 1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성무 시장은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통행시간의 차이(약 2분 증가)는 미미하고, 인적피해 감소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모두가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