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합천,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원 부과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9.07.1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통해 납부 홍보

경남 합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만7625건 2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재산세 정기분부터는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해져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dmcho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