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 확대
철원,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 확대
  • 최문한 기자
  • 승인 2019.07.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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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고지서 없어도 납부가능… 내달부터 적용
철원군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사 전경.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은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서비스를 확대·시행, 내달부터 발급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스마트위택스와 금융앱(App)을 통해서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하던 것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까지 확대해 서비스한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해당 간편결제사 앱과 시중은행, 금융결재원 등의 금융앱을 설치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는 자치단체 방문신청은 개인·법인 모두 가능하고 모바일 앱도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의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 신청할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앱에 전자송달되므로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 변경시에는 고지서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송달받은 모바일 고지서는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기기)나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한다.

특히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전자송달로 고지서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임재순 군 세무과장은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하면 앱을 통해서 어디서나 고지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고지서 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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