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 민간영역으로 확장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 민간영역으로 확장
  • 허인 기자
  • 승인 2019.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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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특수고용자 불공정 관행개선 등 논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11일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등 총 6가지 민생현안 과제에 대해 점검·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방안·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봉제산업 납품단가 조정·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관행 개선 과제 등 민생현안에 대한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에는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개별 공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는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수리비 절감 등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체부품이 활발히 생산돼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4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봉제산업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임가공협력업체 간담회, 5개 의류대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 상생방안을 도출하고, 8~9월 경 상생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했다. 

수제화 수수료 인하 과제와 관련해서는 수제화 부문만이 아니라 납품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판매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고,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공정위의 특고지침을 개정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보급토록 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박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경욱(국토교통부)·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학도(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지철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과 인태연 자영업·강문규 사회비서관이 참석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