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1억 뇌물수수’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11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 감사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조성한 뒤 기조실장을 통해 최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며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를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고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