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
  • 전수진 기자
  • 승인 2019.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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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나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구,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입구, 인천공항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년간 국내 입국이 제한됐던 미국국적 가수 유승준(43)이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입대를 약속했던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9월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LA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씨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판결을 내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씨가 대법원의 취지대로 행정소송에 승소할 경우 정부는 유씨의 비자발급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sujin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