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포항~삼척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철도공단, 포항~삼척 궤도공사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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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로 노무비 '경쟁·非경쟁' 방식 적용해 효과 비교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는 '적정임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도공단이 시범사업을 한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철도건설 공사에서 구간별로 노무비 경쟁 방식과 비(非)경쟁 방식을 따로 적용해 각각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를 통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적정임금제 성공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계약 특례 승인을 받고, 지난달 말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계약 특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궤도공사 3개 구간 공사 중 설계금액 210억원 규모 영덕~평해 구간 공사와 263억원 규모 북면~삼척 구간 공사에 노무비 경쟁 방식을 적용하고, 211억원 규모 평해~북면 구간 공사에는 노무비 비경쟁 방식을 적용한다.
  
노무비 경쟁 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에 따른 노무비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낙찰률을 기존 79.995%에서 84.230%로 상향 조정하고, 낙찰률 상승분이 노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무비 반영 비율을 당초 100%에서 110%로 높였다.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가 설계노무비를 100% 반영해 투찰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가격 평가 시 노무비를 제외하고 심사하기로 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제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체불e제로시스템은 자기 몫 외에는 인출을 제한해 원·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하고,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