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시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의결 재시도
'최종 시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의결 재시도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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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의결 예정”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인 15일이 다가옴에 따라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막판 의결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초 1만원(19.8% 인상)에서 9570원(14.6% 인상)을, 경영계는 최초 8000원(4.2% 삭감)에서 8185원(2% 삭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보했지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로 2차 수정안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 모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12일 오전0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을 재시도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결국 좁히지 못하면, 촉박한 최종시한을 고려할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8월5일까지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