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인정 여부 촉각
서울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대한특례법 위한(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던 여성을 미행해 원룸까지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원룸에 들어간 후 닫힌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또 현관문 밖에서 10여분 간 서성이며 여성이 나오길 기다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원룸 CCTV에 그대로 담겼고 이 영상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대상이라는 걸 알고 사건 다음 날인 29일 자수해 경찰이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추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행위가 강간죄로 인정될지, 아닐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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