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옥시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처벌 촉구
특조위, 옥시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서울대 교수 처벌 촉구
  • 전수진 기자
  • 승인 2019.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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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의 부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드러난 사실 누락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9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고 살균제에서 유해 성분이 드러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실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있다.

2016년 9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2심 재판부는 데이터 누락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공식 의견서에서 "학문의 자유와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할 것"이라며 "의도적, 편파적 연구 데이터 누락과 삭제는 명확한 연구 부정행위이고 이러한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늦어져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보상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 교수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sujin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