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점협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주체 부담능력 따져야”
편의점가맹점협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주체 부담능력 따져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7.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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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앞둔 10일, 최소한의 삶 보장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최저임금 현실화 주장에 가맹점주는 파산자와 범법자로 전락”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고용에 미칠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고용에 미칠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10일 ‘누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2년간 30%에 가까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들은 일만 했는데 결국 파산자와 범법자가 됐다”며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특히 최저임금 현실화 주장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렸으나 고용 부분과 사업주의 부담 부분 등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책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 10% 인상 시 일자리는 8% 줄어든다. 급속한 임금인상은 현재도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선택하거나 장기간 근무를 선택하고 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새 폐업과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는 2018·2019년과 같은 반쪽짜리 협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과 ‘경제주체의 부담능력’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을 넘고 있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거부한다”며 “이제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절박하고 소외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로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모든 여건이 감안해 4.2% 인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