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판결… "사필귀정 진리 확인"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판결… "사필귀정 진리 확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7.1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판결 확정
박선숙 "오명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지난 2017년 1월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TF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광고제작 등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잘못이 없다"고 봤다. 

무죄확정 판결 직후 박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진실은 분명했다"면서 "당시 선관위는 실제 국민의당으로부터 어떤 자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국민의당은 불법선거 정당이라는 오명을 썼고, 지지해준 민의는 왜곡됐다"면서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에서 "1심, 2심에 이어 사필귀정의 진리를 새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 어떠한 부정이나 비리도 없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며 "억울함을 씻고 무고함과 결백을 인정받게 해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