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조경설치 대상제외
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조경설치 대상제외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7.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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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미음산단 등 데이터센터 추가조성…투자촉진 기대

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한 기업의 규제애로에 대해 부산시가 신속한 대응으로 투자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서구 미음산업단지내 클라우딩기업의 데이터센터 신축 건축물이 조경설치 대상에 포함돼 건립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발빠른 현장방문 및 조례개정으로 신속히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의 경우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미음지구 내 데이터센터 잔여 용지에 건축물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게돼 추가로 투자촉진도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되어 건축법에 따른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조경시설로 인한 보안관리용 CCTV 카메라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돼 데이터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말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 같은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이동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의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법령개정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기업의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 등에 건의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