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문석주 기자
  • 승인 2019.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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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수 4년간 21건 발생…가해자 5명중 4명 이상 음주
(사진=익산소방서)
(사진=익산소방서)

전북 익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구급대원의 폭행건수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21건이 발생하였으며 가해자(이송환자)의 88%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에도 전주에서 주취자로부터 2건의 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아일보] 익산/문석주 기자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