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항공사진 판독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서구, 항공사진 판독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9.07.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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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옥탑 무단 변경 주거·창고로 사용 등

인천시 서구는 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근거로 위법사항이 있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7년도 항측 판독에 의해 적발된 7743건이 조사대상이며,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진정비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년 2회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공장 건물 등 사용승인(준공) 후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을 무단 변경해 주거,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매매 시에는 전 소유자가 위반을 했어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