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법’ 시행…지역농업 R&D 활기 띤다
‘지역특화작목법’ 시행…지역농업 R&D 활기 띤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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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작목연구소 중심 지역특성 살린 작목 발굴·개발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농진청, 재정확보 위한 8175억원 규모 예타 신청 계획
농촌진흥청 본관 전경. (사진=박성은 기자)
농촌진흥청 본관 전경. (사진=박성은 기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업 육성과 특화작목 발굴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특화작목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기획·추진돼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이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작목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도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지자체가 각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작목 위원회가 심의·조정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체계다.

사실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 육성과 관련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이 추진되면서, 핵심인 특화작목연구소가 각 광역단체에 소속돼 전국의 42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중 80% 정도인 33개 연구소는 2000년 이전에 설치돼 시설·장비 노후화는 물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농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지역농업 R&D 활성화보다는 연구소 유지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자체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 비중은 평균 2% 이하로 매우 낮고, 그나마 농진청의 예산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관련 지원이 광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농업 R&D 환경이 열악하고, 특화작목 대상과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사업이 내년에 일몰 예정이라 새로운 사업기획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 시행으로 현장에 적합한 작목 발굴·지원과 함께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별 중장기 발전·실천계획 수립과 연구기반 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책임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돼 지역농업 R&D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시·군까지 현장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져 지역 농업인·농산업체·기업 등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특화작목연구소가 주 기능인 특화작목 R&D와 함께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유통과 수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더욱 활동범위가 넓어졌다.

농진청은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농업 R&D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특화작목연구소 지원예산을 기존 연간 4억원 수준에서 향후 10~20억원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으로 소(小)단위의 지역농업 R&D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8175억원 규모(2021~2028년)의 신규 예비타당성사업을 8월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효예산을 확보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규모와 특화수준,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