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7월 재산세·주민세 납부 독려
송파구, 7월 재산세·주민세 납부 독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7.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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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서울시E-TAX시스템 등으로 간편 납부

서울 송파구는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7월, 재산세와 주민세 납부 안내에 적극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9월에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과세된다.

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1864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서울시 평균이 14%이며, 강남 15.55%, 서초 15.87%, 강동 15.46%이다. 반면 구는 13.84%로 서울시 평균보다 다소 낮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과 무인공과금 기계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다. 자동이체·가상계좌 이체도 가능하며,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 및 전화ARS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가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7월에 챙겨야 할 또 다른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분’이다. 매년 7월1일 기준,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에게 신고 납세의무가 있다.

사용 면적 ㎡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납부해야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구청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다. 납기가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와 주민세는 모두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이나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여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