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종신형 검토할만하다
흉악범에 종신형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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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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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연쇄살인범에 대해 감경(減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 제를 도입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겠다.

는 것이다.

사형제 존폐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범죄는 점점 흉포화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조치가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다소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기형은 수형자가 개정의 정을 보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보이면 일부 감형해 주기도 하지만 종신형은 아예 감형을 원천적으로 봉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가중처벌을 해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형기를 5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강력범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정책조정위원장은 ‘종신형이 도입돼도 현재의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 된다’면서 ‘무기형이 감형 등으로 반감효과가 있어 형벌체계를 사형제와 종신형 무기형 상한 5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지만 이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뜨거워진 사형제존폐 논란에서 보듯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강호순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형해야 마땅하다는 여론도 거세지만 11년 만에 사형을 재개하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법에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정은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얼굴 등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을 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은 고려해 흉악범인 경우도 신상 공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해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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