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구매 후 두 차례 투약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일(미국명 로버트할리)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뒤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마약 판매책을 단속하던 중 하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하씨의 집에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송 등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약에 손을 댔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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