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공, 음주운전 금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
인천도공, 음주운전 금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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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도시공사 신입사원들이 본사 사옥 앞에서 음주운전 금지 및 청렴실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인천도시공사)
9일 인천도시공사 신입사원들이 본사 사옥 앞에서 음주운전 금지 및 청렴실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가 9일 2019년 신입사원 22명과 함께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청렴실천 캠페인 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 감사부서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최초 적발된 경우에도 도시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홍보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한 신입사원은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해 공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해 부패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서 사장은 "음주운전 관련법규의 처벌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직원들과 함께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이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