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95억원 부과
당진시, 주택·건축물 재산세 295억원 부과
  • 문유환 기자
  • 승인 2019.07.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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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과액보다 13% 증가…이달 말까지 납부

충남 당진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8만건에 대해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1기분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 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6만4000건 69억원, 건축물분 1만6000건 226억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3% 증가했다.

시는 주요 증가 요인으로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과 신규 건물 증가를 꼽았으며, 주택은 연납기준변경(10만원→20만원)으로 본세 10~20만원인 경우 지난해까지 1기분과 2기분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던 것이 올해부터 7월에 전액 과세되면서 1기분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와 ARS전화로도 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당진/문유환 기자

uh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