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동 장려… 교원 복무지침 마련
교육부, 교사 유튜브 활동 장려… 교원 복무지침 마련
  • 전수진 기자
  • 승인 2019.07.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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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에 따라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겸직과 광고 수익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 강정자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장래희망의 높은 순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금지된다.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 관련 콘텐츠 제작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여가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는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이후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전수진 기자

sujin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