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적극행정 추진 3대 실행계획 수립
의정부, 적극행정 추진 3대 실행계획 수립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7.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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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역할·책임 강화-현장과 소통하는 문화 등

경기 의정부시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적극행정 관심도 제고와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실행계획은 올해 초 대통령의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과 함께 ‘적극행정 장려기준 수립, 소극행정 문책’ 지시에 이어 시달된 중앙부처 관계기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기초한 것으로, 다음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대응하고자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시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은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의 3대 추진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14개의 세부 핵심과제별 담당부서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정했으며, 시 적극행정 전담부서에서는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간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적극행정 등을 포함한 우수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고자 ‘의정부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고, 6월말 시청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은 “적극행정 개념이 아직까지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생소한 만큼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겠다”며 “정부의 방침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무원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