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 도입…장기근속자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 도입…장기근속자 우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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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위해 규정 개정
영구임대 공가 장기화 땐 입주 자격 완화 가능
충북 음성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지 위치도.(자료=국토부)
충북 음성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지 위치도.(자료=국토부)

정부가 일자리에 연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공공주택을 도입한다. 이 주택은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에 우선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에 장기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완화해 차 순위 입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10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근속형 주택 입주 자격은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세대 구성원이면서,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다.

현재 충북 음성군에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 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 기회를 일정 부분 보장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국민·행복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한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단,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다.

기존에도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지만, 3인 이하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조사 대상 전체가구의 평균 소득을 적용해왔다.

이 밖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 했다.

기존에도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했지만,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