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검역대책기간 운영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검역대책기간 운영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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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전후
내달 18일까지 입국자 검역·검색 강화
인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찾는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찾는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오는 12일부터 약 한 달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참가국 선수단·응원단 등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기간 전후로 ASF 특별검역대책기간이 운영된다. 해당기간은 이달 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5일간이다.

농식품부는 대회 이전부터 200여국의 참가 예상국을 대상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했으며, 입국 시 공·항만에서의 검색·검역과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참가국 선수단 등이 입국을 시작하는 때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는 참가국을 대상으로 ASF와 관련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현장검역관을 기존의 13명에서 19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김포·무안공항에 검역탐지견을 기동 배치하는 등 전국의 주요 공·항만에서 휴대 축산물 검색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회기간 동안 식자재 등 참가국 선수단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함께 검색을 강화하겠다”며 “신속한 검역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경검역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