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중 수출규제 관련 한일 당국자협의 진행
이르면 금주 중 수출규제 관련 한일 당국자협의 진행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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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금수 조치 아닌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이르면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협의가 진행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3년에 한 번 정도 진행됐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돼 신청서류 작업량이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90일 정도 걸린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한 경제보복이라 비판하면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국 무역당국자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3개 품목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수출규제와 함께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 측의 작위적인 제도 운용을 우려해 이번 협의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