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대기자 3만명 넘어… 8년간 2.09배 증가해
장기이식 대기자 3만명 넘어… 8년간 2.09배 증가해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7.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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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자와 대기자간 불균형으로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증가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 제공)

장기이식 대기자가 지난해 3만명을 넘어서며 장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단법인 생명잇기 등과 함께 조사해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10년 1만4595명에서 2018년 3만544명으로 8년 새 2.0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뇌사 장기기증자수는 2016년 573명에서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2년째 감소하고 있다.

연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 또한 2010년 20만1359명에서 2018년 10만801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장기기증자와 대기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2010년 962명에서 2018년 1910명이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로 보면 2010년 2.63명에서 2018년 5.23명으로 8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대부분이 시행하는 ‘옵트-아웃(Opt-ou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옵트 아웃은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 사망 후에 이식용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선 사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놓은 희망등록자들도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기증에 실패하는 비율 또한 11.8%에 달한다.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생명잇기 이사장)는 “모든 성인은 뇌사기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족이 반대해도 기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증 가능 대상자를 ‘뇌사자’에서 ‘순환정지(Circulatory Death)’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어떠한 치료에도 약 2주 이내에 사망이 예견되는 ’뇌사‘와는 달리 심정지 이후 심폐 기능이 소실된 상태에서 사망을 선언한 후 장기를 구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에선 뇌사판정보다 폭 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능‘이 전체 기증의 40%에서 50%를 차지한다”며 “한국에서도 순환정지 순간에 대한 국민 합의를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tn030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