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정 출석 '무죄' 주장 전망
유력인사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재판이 의혹 제기 6년 만인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법정 출석해야만 한다.
윤씨는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13일 사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내연관계인 권모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는 등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윤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김 전 차관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윤씨는 지인들을 속여 가로챈 사기 혐의로만 별건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지난 5월 구속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윤씨가 이번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측도 지난 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검찰이 특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접대 등 다른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