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고덕동일대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강동, 고덕동일대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7.09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행위 등 '중점'
(사진=강동구)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준공되는 고덕동 일대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강동구 고덕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2024년까지 17개 단지 4만5748세대의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의 중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 단속에 나선 것이다.

고덕동의 경우 2018년 초에 96개이던 중개업소가 송파구, 하남시 등으로부터 59개가 이전해 와 현재 155개 중개업소들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상일역 인근에 준공이 예정된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소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불법 스팸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매매나 임대여부를 묻는 중개업소 광고영업으로, 이로 인해 분양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는 국토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입주가 완료 될 때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뿐 아니라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법 위반 행위, 매물 허위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행위 그리고 개인정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다.

지난해 구는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해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형사고발 3건,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8건 그리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10건의 업무정치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우리구는 올해 명일역솔베뉴, 고덕 그라시움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3만여명이 이주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동구에서는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중개분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