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12일부터 논의 재개
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12일부터 논의 재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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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으로 정지됐던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2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33.33%)의 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탄생을 막기 위함으로, 지난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 작년 6월 일몰됐다.

이후 정치권에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갈등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들어선 과방위가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뜻을 모으면서 진전을 보였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후 규제 방안을 요구했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구체적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의 갈등에 법안소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5년차에 접어들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오는 12일 열리는 과방위 소위에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해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여야는 이 자리에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개정안들을 논의한 후,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위원별 견해도 다른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