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반려동물 무상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의정부, 반려동물 무상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홍보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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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반려견 1100두를 한정으로 무상 등록(동물등록제)을 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시민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