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직접수사, 꼭 검찰이 할 것은 아냐"… 수사권 조정안과 미묘한 차이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부인 … 압수수색 기각엔 "이번에 알았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나중엔 안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다)"라며 "직접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꼭 검찰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자는 '적법한 수사지휘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수사 기능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인가'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장기적으로는(그렇다)"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수사지휘라는 것은 검경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전했다.
이는 수사지휘 대신 협력 방식의 소통을 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체제는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수사 축소·유지, 수사지휘권 폐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문무일(58·18기) 검찰총장이 제안했던 마약이나 조세범죄 등 분야를 전문청으로 만들어 검찰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손발을 맞춰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져있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국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52·29기)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고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으 이 같은 추궁에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